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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」 주류 부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.
*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 받은 식품 중 과실주 & 맥주 포함.
즉 정밀 검사 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 가능이며, 인정되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.
맥주 : 독일
과실주 : 호주, 아르헨티나
* 검체수거량 변경.
검사대상이 25,000kg 이상 1,000,000kg 미만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2배, 1,000,000kg 이상인 경우
검체수거량을 3배로 채취한다.
그 밖에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(관련 사이트 http://www.mfds.go.kr/brd/m_207/view.do?seq=14307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 |